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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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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1. 제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2-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EBS 이사의 보궐이사로 선동규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 `18. 9. 14.)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 민원신고가 접수된 통신영업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7.7.10∼’17.9.20.)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2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사”이라 한다)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사의 주주(㈜크라운해태홀딩스, 일동홀딩스㈜, ㈜사랑방미디어, ㈜한진칼)에 대해 -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o 이통사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18.1.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함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하였으며, -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안 제3조제1항 개정)하고,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에 관한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을 규정(안 제2조제7호 신설)함. 다.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수어영상의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현행 수어방송의 불편을 개선한 스마트 수어방송의 ‘19년 상용화 및 서비스 확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함 - 채널 6개, 유료방송 플랫폼 3개의 시범방송 사업자로 ‘19년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상파·종편·보도 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 플랫폼 등 총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적용·확산을 추진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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