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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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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3-21 |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8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문화방송(주) 등 7개 지상파디엠비(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직전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며,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함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더블유코리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의결함 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페이스북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제1항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9,600만원)을 부과함 * 행위사실의 공표(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 -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음 [보고 안건] 가.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1조 및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은 기존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개 시장에서 [8VSB* 유료방송시장]을 최초로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였음 * 8VSB: ’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8VSB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율 산정시 디지털 가입자에 포함됨 o 2016년 유료방송가입자는 2,996만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가운데디지털 가입자가 2,380만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고, 8VSB 가입자가 336만(전년대비 116.7% 증가)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아날로그 가입자는 280만으로 전년대비 대폭(↓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유료방송시장의 VOD 매출액은 ’16년 기준 7,05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 성장하였으며 전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년 21.4%에서 24.4%로 증가하였음 o 전체 광고시장은 10조 4,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반면,방송광고시장은 2조 9,133억 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소하였으며 협찬매출액은 7,343억 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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