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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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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최진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3 |
첨부파일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자료(4.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 이동통신 3사는 4.16.(월) ∼ 4.25.(수)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였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요 사례 붙임 참조)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싱(phishing):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보낸 것 처럼 가장하여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신종 범죄수법 **스미싱(smishing):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클릭 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붙임 :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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