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8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신승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20 |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방송 유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17조는 허가·승인·등록 취소 시 방송유지 절차만 규율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거부 시의 방송유지 절차도 동일하게 마련하는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18.5월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공시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을 개정하기로 함. 끝. |
이전글 |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2018-04-20 |
---|---|
다음글 | “20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2018-04-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