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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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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최진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3 |
첨부파일 |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자료(12.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1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하여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 ㅇ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메신저피싱 피해 현황 : (‘17.1~10월) 38.6억원(915건) → (’18.1~10월) 144.1억원(6,764건) ㅇ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ㅇ 또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및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메신저피싱 주요 사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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