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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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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의결 다)「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자료(3.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의결 다)지역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자료(3.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3-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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