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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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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박귀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4 |
첨부파일 |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 배포 자료(4.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4-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료방송 전화영업(Telemarketing)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하여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 * SO(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개별 SO), IPTV(KT, SKB, LGU+), KT스카이라이프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167만 명(‘17년 말 회선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증가하고 있다. ※ ’16년 39,624건 → ’17년 39,110건 → ’18년 54,189건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하였다. *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무료서비스 기간 종료 후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처리 하는 행위 및 유료방송사업자 변경 시 할인반환금 미안내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up selling),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하여 영업사원과 설치기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번 표준 안내요령 배포를 계기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붙임 : 상품설명 및 해지 안내요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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