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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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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2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31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됨에 따라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o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11 신설) - (역무제공 중단 사실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되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⑥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중요통신국사 등의 설비 장애나 오류의 경우로 역무제공 중단 시 지체없이 알려야 함 -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 - (고지방법)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 계약 시 고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음.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에 대해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알린 후,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여야 함 (2)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 6월에 시행될 예정임. 나. 2020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총 세출은 2,489억원(일반회계 6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9억원)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 o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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