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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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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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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7 |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방송법」개정안을 의결함. o「방송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방송공사(KBS)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제54조제4항*으로 신설함.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은 ①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②일반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③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보고 안건] 가.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18년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134개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달성 사업자는 112개사이며, 미달성 사업자는 22개*임. *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을 감액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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