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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방통위,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나)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8.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8-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으나,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하여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해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온라인몰,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자체판매와 판매점 가입 건을 매입(매집)하여 통신사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중개영업의 일종


별첨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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