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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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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민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3 |
첨부파일 |
터널 전방 500m 재난경보방송으로 2차 사고 예방 자료(10.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0-16 |
□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ㅇ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ㅇ 실제, ‘11~’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ㅇ 이에,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19.10.11)로 확정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전파법」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성)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정부위원 3명(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간위원 3명 등 총 7명 ㅇ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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