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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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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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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2-1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울산방송 - o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방송사 경영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나.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건 o 2015년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방통위, 과기정통부)에 따라 2017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되었으나, -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침체, 방송사 경영악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o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정책방안 수립 전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될 기준으로서 경과조치(안)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o 시청자의 권리보장과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설립ㆍ운영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 강화 - OTT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디어 제작과 소비의 경제가 모호해지고 시청자의 개념 확장으로 권익 침해 양상이 복잡ㆍ다양해지는 등 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청자 복지서비스 필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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