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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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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6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2-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컴모빌리티, ㈜기창큐브, 가민코리아(유), ㈜피유엠피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통위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하였음. -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다만,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20.1.27. 허가 유효기간 만료)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보고 안건] 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안을 12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함. -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재난발생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재난방송 준칙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o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라디오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방송 내용 조정 - 재난방송을 실시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라디오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핵심정보 위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② 사전 예방적 재난정보 제공 강화 -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 재난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함. ③ 사전 예방적 재난정보 제공 강화 -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하여 수어방송 및 영어자막방송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경우 의무를 강화함.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시행령」 개정(’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는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가 일반 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 -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 o 향후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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