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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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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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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표철수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1일(임기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4,630만원을 부과함. (붙임 참조) 다.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네이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함. 라.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9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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