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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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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신희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58 |
첨부파일 |
메신저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6.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민갑룡),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반부패정책협의회(6.22.)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1~4월)는 약 1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 SNS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법이다.(붙임1 참고)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 -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거 아니면 톡 해줘”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 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하면서 접근 - 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등의 이유로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최근 주로 이용되는 수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 -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팀뷰어’ 등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토록 유도한 후 해당 휴대폰을 직접 제어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온라인 결제 등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 ▶신용카드의 사진과 비밀번호 전송 요구 - 스마트폰 계좌이체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된 타겟으로 삼는 수법으로,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범인이 직접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 한편,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붙임2 참고)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메신저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중점 단속대상 △피싱사기(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불법사금융, 보험·취업·전세사기), △사이버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사기, 몸캠피싱 등) 또한, ‘사이버 캅’ 앱을 통해 메신저 피싱 피해사례, 범행 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업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메신저 피싱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는 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7월 초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문자메시지 내용 -메신저로 지인이 송금, 상품권번호 요청 시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위원회는 6. 24.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당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메신저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해 나가는 한편, 통신당국, 수사당국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메신저 피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 피싱은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족·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하는 한편, 메신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메신저 피싱 예방 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국민의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입사실현황조회, △가입제한, △SMS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 제공 - 가입사실현황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각 부처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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