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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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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자료(9.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9-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20.9.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 다만,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21.1.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21.9.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하여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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