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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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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정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6.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23일(수)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1.7.1.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일부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하여 연속편성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편성광고’ 또는 ‘PCM‘)하는 경우가 있었다. 동 시행령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하여 180분 이상 최대 6회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되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오늘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속편성 세부 판단기준 (안 제4조)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속편성 적용 예외 (안 제5조) 이와 함께,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하여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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