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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아웃링크 제한행위 실태점검 등 종합적 조치계획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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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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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은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1)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2)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3)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4)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5)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 >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해당 앱 삭제 포함)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 API 인증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극 활용 >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1조의2)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사업법 제52조의2)하는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4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앱 개발사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4월중)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다자회의 등 현장소통 강화 >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앱 마켓 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방통위 - 앱 마켓사 -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 발간 >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새롭게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위반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하여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 실시 >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사업법 제22조의9)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앱결제 관련 금지행위 규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분석 및 자료 배포 >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 자신이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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