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지급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강유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첨부파일 |
매일경제의 통신사 케이블 인수 단통법 무력화 꼼수 기사 관련 설명자료(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2-20 |
□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상품 경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과당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데도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 설명내용 ① 그간 내부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하여 왔음(이를 상한제라고 약칭). ※ 초고속인터넷 단품 : 19만원, 2종 결합 : 22만원, 3종결합 : 25만원 ② 그러나, 법원에서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한 LG U+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1심 : ‘17.11월, 2심 : ’19.1월)함에 따라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됨. ③ 한편, 과거의 규제방식이 변화된 방송통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방통위는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기준금액 초과 수준, 현금 제공 여부, 서비스 구성 요소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 차별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함(‘18.1). * 초고속인터넷 : 15만원, 유료방송 : 4만원, 인터넷전화 : 2만원 ④ 관련부처와 사업자 협의과정에서 상한제로 비추어질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삭제하고,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이내인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19.2월말) ⇒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함. 끝. |
이전글 | (설명자료)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ㆍ데이터 감청과 무관합니다.2019-02-14 |
---|---|
다음글 |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스페인·체코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산업현장 방문2019-02-2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