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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다)「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자료(3.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의결 다)지역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자료(3.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3-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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