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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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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재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3-2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8. 3. 2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페이스북(Facebook Ireland Limited)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하고, ①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업무 처리절차 개선, ③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T?SKB 및 LGU+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는 통신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16년 12월에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하였고, ’17년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SKT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B 용량이 부족해졌고,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20 ~ 24시에는 변경전보다 평균 4.5배(평균 29ms → 평균 130ms) 느려졌다. 아울러 LGU+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킨 결과, LGU+ 무선망 응답속도가 평균 2.4배(평균 43ms → 평균 105ms) 느려졌다. * 응답속도 : 측정단말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 응답신호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는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SKB는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LGU+는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하였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접속장애 관련 불만?문의 글이 300여건 게시되는 등 다수의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 접속 품질이 저하되어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접속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결국 ’17년 10~11월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페이스북은 세계 SNS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국내 일일 접속자 수도 1,200만 명에 달하는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단기적으로 왜곡시키고 중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페이스북이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며,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2.4배 또는 4.5배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Facebook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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