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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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행정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문(2024-23 행정예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2-2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 - 23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위원회 의결, ‘24.2.27.) 제3조제1호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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