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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설문기간 2022.09.30~2022.10.14 참여자 23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와의 협약 제도 도입(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6번)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위한 조사입니다.

협약 제도는 KBS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를 협약 형태로 구체화하여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협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KBS의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제 44조)에도 KBS가 수행해야 할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다른 방송사와 차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KBS의 공적 책무(역할, 기능, 운영원칙 등을 모두 포함)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KBS의 공적 책무를 규정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통계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KBS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및 방송사 운영(문항1~ 문항15)과 관련해서 방송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의 중요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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