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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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통신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죠. 특히 통신비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이동전화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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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는 대상자와 요금감면 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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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하여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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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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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차상위 1종)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차상위 2종)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 ~ 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차상위계층은 만 6세이하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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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이번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월 통신요금 3만원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본료 13,000원까지 면제받고, 통화료 17,000원의 50%인 8,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걔층 통신요금 감면 예 (단위 : 원)
수수료 안내 리스트
구 분 |
사용요금(기본료, 통화료) |
감면금액 |
소비자부담 |
감면내역 |
기초생활 수급자 |
20,000(13,000, 7000) |
16,500 |
3,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
30,000(13,000, 17,000) |
21,500 |
8,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
차상위 계층 |
20,000(13,000, 7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
30,000(13,000, 17,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10,500원을 감면받게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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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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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이통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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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의한 3,4세 차등교육비 지급대상자(2층)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를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이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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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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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인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대리점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내려받기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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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는 이동통신에만 확대한 것이며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은 기존 제도에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 할인을 받는 사람은 별도 증명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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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 감면을 받으시던 분들은 10월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감면 제도를 적용 받게 되어 별도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1년 후에는 재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번 확대적용에 해당하면 기존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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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 가입하시어 납부하신 가입비의 경우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가입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중복 햬택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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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혜택의 경우 중복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중복 해당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로 이통사에 신청하시면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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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족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조사 당시 가구원
-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한함)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 전체 이통사 포함하여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