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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내용은?

누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나요?

얼마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걔층 통신요금 감면 예 (단위 : 원)

수수료 안내 리스트
구 분 사용요금(기본료, 통화료) 감면금액 소비자부담 감면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20,000(13,000, 7000) 16,500 3,500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30,000(13,000, 17,000) 21,500 8,500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차상위
계층
20,000(13,000, 7000) 7,000 13,00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30,000(13,000, 17,000) 10,500 19,50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10,500원을 감면받게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차상위계층: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하여야 함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도 적용되나요?

기존 수급자 할인을 받는 사람은 별도 증명서 제출해야 하나요?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번 확대적용에 해당하면 기존 납부한 가입비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중복 햬택이 가능한 가요?

차상위 계층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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