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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제목 「2011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김종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1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보도자료(7.5).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4)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분석현황.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11년도 매체교환율공표문- 홈페이지 게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개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7-0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7월 5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자 측면과 시장 측면을 고려해 산정한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0.44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체교환율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시청점유율은 2011년 말 기준,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3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3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이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금지)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산정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최종 합산하여 산정한다.

금번 시청점유율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주)에 위탁해 실시한 2011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와 지난 3월말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및 6월 26일 완료된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 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다.

‘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35.951%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30% 초과금지 적용이 제외되었다.

‘11년도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35.951%, ㈜문화방송 18.374%, ㈜SBS 11.173%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씨제이이
앤엠㈜ 9.168%, ㈜조선방송 9.102%, ㈜제이티비씨 7.380%, ㈜채널에이 3.771% 등으로 나타났다.

’11년도 전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지상파채널이 62.665%, 非지상파채널이 37.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계열 PP(11.693%) 까지 포함할 경우 지상파점유율은 74.358%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의 공급분야별 시청점유율은 드라마 8.664%, 오락 6.758%, 영화3.670%, 어린이 3.058%, 보도 2.710%, 스포츠 2.697%, 홈쇼핑 1.357%, 교양 1.111%, 종합편성 0.296% 채널 순이며, 주요 MPP(2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녈사용사업자)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CJ계열 8.342%, MBC계열 4.008%, KBS계열 3.841%, SBS계열 3.577%, 티브로드계열 3.328%, C&M 계열 2.166%, YTN계열 1.654%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2012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붙임 1. 2011년도 매체교환율 공표안 1부
2. 2011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개요 1부
3.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1부
4.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분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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