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제목 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문홍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모바일 앱 무료표기 관련 제도개선 자료(9.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모바일 앱 무료표기 관련 제도개선 자료(9.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0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 인앱(In-App)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별도 요금발생)

그간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의 사용으로 인한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14.9월)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8월까지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9월 3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App내 구입’으로 표기방식 독자개선(‘14년)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앱결제 안심터 : 모바일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접수, 원스톱처리 및 이용자보호활동 등 수행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